인가대상사업자를 지정하는 근거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통부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KT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작년말 기준 55%에 달했고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기존 전화사업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와 전국 영업망 등으로 후발사에 비해 경쟁기반이 우위에 있으며 △높은 인지도가 가입자 이동의 장벽이 된다는 판단도 내렸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은 물론 시행령, 고시에도 계량화된 판단기준이 없어 정통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시비에 자유롭지 못하다. 잡음이 나거나 정부의 압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약관인가대상사업자나 지배적사업자 지정을 위해 계량화된 근거조항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또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도 자의적이다. 현재 경쟁상황평가는 KISDI 등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정통부가 판단하도록 돼 있다. 절차와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아 경쟁상황이 보기나름이라는 시비가 많다. 또 하나로-두루넷의 합병, 파워콤의 시장진입과 같이 향후 시장 환경의 큰 변화가 예상됨에도 이를 판단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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