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과의 D램 반도체 관련 통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패널은 27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측이 한국 정부의 관여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은 1심 판정을 번복한다고 밝히고, 미국 측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미국이 지난 2003년 6월 17일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해 44.71%의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한 데서 비롯됐으며, 한국은 같은 해 8월 WTO에 제소(양자협의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하이닉스는 “이번 WTO의 결정은 예상 밖이지만 그간 생산기지 글로벌화에 힘써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며 “현재 건설중인 중국 공장과 대만 프로모스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향후 통상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하이닉스의 미국 직수출에 따른 상계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5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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