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8일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SBS, YTN DMB, 한국DMB 등 5개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들에 수도권 사업 허가 추천 결정을 내렸다.
방송위는 이날 방송위원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법 제9조 1항 규정에 의거,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당초 허가 추천 대상 중 이번에 제외된 KMMB에 대해서는 8월 10일까지 법인 설립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방송위는 허가 추천과 함께 4가지 조건을 달아 향후 지상파DMB 활성화 및 정책 일관성을 유지키로 했다. 조건은 △신설법인의 경우 구성주주는 3년간 보유주식를 처분하지 않을 것(방송위 인정하는 경우 제외)△사업계획서 및 의견청취시 약속을 이행할 것(방송위 승인시 가능) △이동형 방송 특성에 부합하는 채널 및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할 것 △DMB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노력할 것등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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