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433MHz RFID 기술기준 마련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소장 이근협)는 최근 제1차 기술기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파수 형식, 사용주파수, 출력 등 433MHz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RFID는 자동인식기술로서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태그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감지해 무선주파수를 통한 판독시스템에 연계, 효율적이고도 편리한 정보처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433MHz대 RFID 기술기준은 컨테이너 등 대형 물류의 국제적인 이동시 편리하게 통관이 가능하도록 ISO/IEC 18000-7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주파수형식·사용주파수·출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433MHz대 RFID는 배터리를 내장하지 않는 기존의 수동형 RFID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능동형 RFID로서 100m 내외의 거리에서 통신이 가능함에 따라 공항·항만·부두·컨테이너 집하장 등 비교적 대형 물류의 운반·저장 등의 용도에서 편리하게 사용되게 된다.

 업계는 이에 따라 433MHz대 RFID에 대한 기술기준이 마련돼 IT839 정책의 실현 및 u코리아시대 진입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동시에 산업현장의 자동화 등 물류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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