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실험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대덕밸리 벤처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공방이 1년 6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28일 건국산업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회의를 열고 “건국산업의 폭발방지 휴대형 가스레인지에 대한 비교 광고 게재가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기보다는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비교광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5월 25일 본지 참조
다만 공정위 측은 건국산업에 “향후 경쟁사 제품과 비교실험한 내용을 광고할 때는 반드시 실험조건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 달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박진하 건국산업 사장은 “공정위 결정이 보다 안전한 제품개발과 소비자 안전권리 및 알권리를 충족시킨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국산업은 자체 개발한 폭발방지 휴대형 가스레인지(모델명 사파이어)에 대한 비교실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경쟁사로부터 ‘비교광고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를 당했다. 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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