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및 중소기업 협의체 등으로 구성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송인만)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지침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내년부터 시행하되 중소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로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에 의하면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춰야 한다.
최근 운영위가 확정한 모범규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 및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등을 담았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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