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문화부 왜 이러나

문화관광부가 또 다시 시끄럽다. 얼마전 게임 통합플랫폼 개발 문제로 감사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엔 게임 경품용 상품권 사업자 선정 문제로 여론과 게임업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왜 자꾸 게임과 관련된 부문에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실수가 벌어지는 것일까. 무언가 누수현상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일들이 문화부에서 게임산업개발원에 맡겼던 일들에서 터져 나왔다.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가를 따지기에 앞서 게임업체들의 희망이요 든든한 후원자였던 문화부와 게임산업개발원이 무언가 허술한 구석을 보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화부는 지난해 말 아케이트게임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이 현금으로 교환되는 등 사행성이 커지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사행성이 과다한 경우 경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상품권만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지난 3월 말 1차 사업자 22개사가 선정됐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격도 없는 없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이 쇄도했고 그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격국 문화부는 사업자로 선정된 22개 업체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해 자격이 없는 업체는 선정을 취소키로 했다. 또 탈락한 업체를 대상으로 새롭게 심사를 벌여 추가로 선정키로 했다.

문화부는 이에대해 “1차 심사가 서류를 통해서만 이뤄지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며 “허위로 기재한 내용을 서류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서류심사를 잘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심사위원들인가, 아니면 엉터리 서류를 제출한 업체인가.

서류심사였기 때문에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서류심사가 전부였다면 허위사실을 기재할 것에 대비해 검증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에서도 상식이다. 우리나라 게임산업 정책을 총괄한다는 문화부에서 이러한 상식을 몰랐을 리 없다. 정말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요 알면서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너무 가혹한 지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문화부와 게임산업개발원이 지고 있는 짐이 무겁고 정책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다. 옛부터 나라일을 하는 사람을 공복(公僕)이라고 불렀다.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종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공무원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그 의미를 되세겨 보길 바란다.

<김병억·취재부장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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