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대표 김쌍수)는 23일 중국 안전규격인증 기관과 협약을 맺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의 인증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날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김쌍수 부회장과 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CNCA)의 순다웨이(孫大偉) 상무 부주임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강제인증(CCC)에 대한 제조자설비시험 인증(CQC TMP) 공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LG전자는 이날부터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자체 보유 국내 시험소에서 테스트를 통해 중국의 안전규격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됐으며, 과거 2∼3개월이 걸리던 인증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하고 인증비용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전기안전과 전자파 특성에 대한 강제 규격인 CCC 마크를 반드시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LG전자는 급격히 신장하는 중국 시장과 관련해 효율적인 규격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품질경영팀과 4개 사업본부 산하의 총 8개 시험소를 중국 품질인증센터(CQC) 시험기관으로 신청, 최고등급인 ‘퍼펙트’판정을 받은 바 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사진: 김쌍수 LG전자 부회장(왼쪽)이 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의 순다웨이 상무 부주임으로부터 제조자 설비시험 인증서를 전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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