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성능 인증제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가운데 지방중기청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시험연구원에서 성능 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 성능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중기청은 이처럼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입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성능 보험제를 시행키로 하고,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보험사가 해당 보험 상품을 팔도록 했다.
중기청은 성능인증·성능보험가입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나 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기존 신기술인증제품(NT·EM·CT)등 국가 공인 기관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서도 성능 인증을 부여해 중복 인증을 예방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에 소재한 12개 지방중기청에서 성능 인증을 무료로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장욱현 기업성장지원국장은 “정부가 제품 성능을 보장하고 이를 성능 보험으로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믿고 중소기업 제품을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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