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에 솔루션이나 시스템을 납품하려면 앞으로는 재무제표보다 ‘신용등급’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또 중소업체의 진입 문턱이 낮아져 납품실적이 없는 벤처기업 등도 철도공사와 거래를 틀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제도’ 개정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자사 물품구매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기존 재무제표에서 ‘신용등급’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평가를 위해 물품구매입찰시 제출하는 ‘결산서자료’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된 신용등급 정보로 대체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적격심사 면제제도’가 전격 폐지돼,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도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우순종 철도공사 물자혁신부장은 “전자상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고, 업체의 불필요한 방문사례를 사전에 차단, 물품구매 업무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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