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재계가 대기업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기업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이 대·중소기업 상생 및 격차 해소의 중요한 시발점이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9일 정부당국·국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기술거래소를 통해 휴면특허 이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섰고,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도 휴면특허 이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추진중이다.
또 대기업 휴면특허 이전을 제안했던 전경련은 휴면특허 이전에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자부는 최근 기술거래소를 통해 휴면특허 정보DB와 기술성·시장성 분석시스템 구축에 나섰으며 휴면특허 상담알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보DB와 기술성·시장성 분석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휴면특허를 찾기 위한 것으로 휴면특허의 △기술 및 시장 동향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담알선센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이전받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것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특허라는 무형자산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네트워크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구축 후 시범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실은 대기업들이 휴면특허 이전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이미 작년 말 산자부가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당시 재정경제부가 ‘생색내기식’ 지원만을 펼치기로 해 논란이 됐던 사항이다. 본지 3월 18일 1면 참조
홍 의원실은 현재 개선방안으로 △세제 지원 대상인 특허법 및 실용신안권을 장부상 가액이 아닌 실거래가액 등 적정평가액으로 계상하는 방안(조특법 시행령 개정) △휴면특허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대기업의 비용으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받는 방안(조특법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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