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 연구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에게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실 입주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입주대상은 2년내에 창업이 가능한 제조업 예비창업자로 이미 별도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직원이 3인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입주자는 지방중소기업청 보유 연구장비를 무료로 이용하고 전문연구원으로부터 각종 자문을 받게 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을 제외한 11개 지방중기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청는 “창업아이디어는 있으나 연구장비 부족 및 연구시설 접근이 어려워 상품화에 애를 먹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성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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