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이동전화 번호안내가 내년 2월부터 가능해진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4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오는 2006년 2월부터 이동전화 번호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실무단을 구성, 번호안내 서비스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업자 간 협상을 시작했다. 114처럼 음성이나 전화번호부 등의 책자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번호를 알려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004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당시에는 음성·책자·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계획했으나 이용자들이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미국에서도 책자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조사돼 인터넷으로만 번호안내 서비스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의 번호안내 동의 방법은 신규 가입자의 경우 가입서 작성 시 번호안내 동의 여부를 받고 기존 가입자의 경우는 △고지서 발송 △콜백 SMS △e메일 발송 등을 통해 동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 그리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현재 이동전화 번호안내 특수번호를 지정,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통 사업자 공동 통합 데이터베이스센터(DB) 구축도 추진 중이다. 통합DB가 구축되면 음성안내나 번호이동시 바뀐 전화번호 안내도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사업자들의 입장을 반영,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동전화 번호안내 추진계획 안을 작성하고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12월까지 ‘통합DB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전화 번호안내는 사업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라며“업계에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어 내년 2월 서비스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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