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위한 제안서(정보시스템 기초설계서) 작성에 드는 비용이 전체 사업 규모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의 프로젝트 입찰에 평균 4개사 정도가 제안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SI 업체들이 수주금액 대비 8∼9%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제안서 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소협)가 ‘정보시스템 기초설계서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위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전과 시스템 대형화, 복합화에 따라 제안서 작성에 드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프로젝트당 평균 제안 비용은 1.75%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 협력업체의 소요 비용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2.33% 정도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다. 사업 유형별로는 본 프로젝트보다 사업 규모가 작은 정보계획수립(ISP)에 드는 비용의 비율이 높아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복수의 사업자가 제안서를 작성하는 점을 감안해 SI 업계 차원에서 보면 8∼9%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SI 대기업들의 경우 연간 40억∼50억원의 비용을 들여 제안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안서 작성 비용은 전체 수주 금액의 10%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번 실태 조사와 함께 실시한 발주·수요처 설문조사 결과, 발주측에서는 행정기관의 84%, 기타 기관의 86%가 비용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 이런 이유에 대해 △관련 법제도 근거 없음(행정기관 55%, 기타기관 48%) △보상기준 미흡(행정기관 25%, 기타기관 33%)이라고 답했다.
협회는 “낙찰이 안된 기업 중 우수한 제안서로 평가받은 업체에 대해 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1조 SW사업 제안서 보상 조항)’이나 1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해 보상할 수 있게 한 국가계약법(시행령 89조, 설계비 보상 조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보상 제도를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제안서 규격 제안 기준을 법으로 명시, 과다경쟁을 통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제안서 비용과 함께 지적재산권에 준해 제안서 외부 유출을 금지하거나 일정 정도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국소프트웨어협회의 법·제도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