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계열(대표 박병엽)의 SK텔레텍 인수 작업이 이르면 오는 20일 경 SK텔레콤과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기업결합 승인이 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팬택계열은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팬택앤큐리텔과 SK텔레텍 기업결합심사를 청구한 데 이어 31일 향후 기업운영 방향의 기본틀을 제공할 SK텔레텍 실사작업을 완료했다. 지난달 3일 SK텔레텍 인수를 공식 발표한 지 불과 한 달만이다.
팬택계열은 1일부터 SK텔레텍에 대한 업무파악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이어 내주 브랜드, 생산공장 등 회사운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경에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SK텔레텍의 스카이(SKY) 브랜드 및 중국 우루무치 공장 운영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팬택계열 고위관계자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SK텔레콤이 보유한 SK텔레텍 지분인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인수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SK텔레텍 인수작업을 마무리 하고 7월부터 새롭게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이어 “여기에는 일부 중복되는 조직에 대한 업무조정도 이뤄질 것”이라며 “이사회 멤버 구성은 SK텔레텍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SKT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말로 예상되는 팬택앤큐리텔의 SK텔레텍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심사과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경쟁제한성 여부 심사에 들어갔다”며 “법률적으로 120일까지 심사를 할 수 있어 결과발표 시기는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기업간 결합으로 1위 사업자가 되면서 시장점유율이 50%를 웃돌거나, 시장점유율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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