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특허청장은 31일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기술’발명은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특허등록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황 교수의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출원 및 등록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이 같이 말한 뒤 “앞으로 특허심사시에 신규성과 진보성 등 일반적인 특허요건을 판단해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그러나 “모든 특허 출원된 내용은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이전에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해서는 비밀준수 의무가 부과된다”며 “황 교수의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출원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특허출원 후에는 관련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함께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위배 여부를 검토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며 “황 교수의 연구는 올해 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술과 치료, 진단방법 등 인체를 발명의 직접적인 구성요소로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제외하고 특허를 불허하고 있으나 황 교수의 기술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므로 특허법에 있어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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