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제정한다

 정부가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휴대폰 전자파 인체 영향에 대해 민·관 공동 연구를 통해 유해성 여부를 입증하고 인체보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불필요한 전자파의 발생으로 기기 간 상호 간섭을 줄이기 위해 전자파 저감기술도 함께 개발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전자파 종합대책’ 공청회를 열고 휴대폰 및 기지국 전자파가 인체 유해 여부가 검증되진 않았으나 인체영향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 영향평가 연구를 지속하며 인체보호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방송·전자태크·와이브로·UWB 등 지속적으로 전자파 노출이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노출량 측정과 해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여러 주파수 노출에 대한 유해 여부도 동물 및 세포 실험을 통해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정구 정통부 전파이용제도과장은 “전자파로 인한 역기능을 최대한 줄여 산업적 효과를 높이는 한편,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민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사진: 전자파 장해 및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30일 정보통신부 주최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정구 정통부 전파이용제도 과장은 전자파 역기능 방지 종합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뒤 패널들과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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