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 차익 여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사 주식이나 채권을 단기 매매해 차익을 얻은 임직원과 주요 주주 339명을 적발해 차익 160억원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인원은 지난 2003년에 비해서는 1.7% 줄었지만 매매 차익은 5.3% 늘었다. 이중 주요 주주는 24명, 임원은 34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1%, 78.9% 증가했으나 직원은 281명으로 9.1% 감소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사의 임직원과 주요 주주가 자사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매도)한 후 6개월 안에 매도(매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매 차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회사 임원과 주요 주주는 정보에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1500여개 상장사에 임직원 등을 상대로 단기매매 차익반환 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를 주문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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