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원자력발전소(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작업에 돌입, 다시금 안전성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특히 ‘안전하다면 언제까지나 가동’할 수 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애초 설계수명을 무색케 하는 계속운전의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 2004년 10월 16일자 16면 참조
과학기술부는 지난 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오는 2008년 4월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될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올 8월 중에 공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김선빈 과기부 원자력안전과장은 “기존 원자력 관련 법은 설계수명까지만 고려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규제기관에 의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고리 1호기의 10년 계속운전은 물론 10년 뒤 추가로 10년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계속운전 관련 근거는 △원전 안전기술의 고도화 △계속운전의 경제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리 1호기를 계속운전하면 약 1조5000억원대 신규 원전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과학기술계 한 전문가는 “미국의 경우 원전 최초 설계수명의 반을 넘겨 연장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명연장의 한계점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를 야기하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엇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주기적 안정성 평가체제를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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