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개인정보 기록, 수집행위 제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물품과 개인 등에 전자 칩을 부착, 이동경로를 정밀 추적할 수 있는 전자태그(RFID)에 의한 개인정보 기록이나 수집행위가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RFID 확산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RFID 사생활 보호지침안’을 마련해 곧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중으로 고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법률의 규정이나 본인의 명확한 동의없이 RFID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제동이 걸린다.

지침안은 특히 RFID를 신체에 이식, 개인의 이동경로를 정밀 파악하는 등의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첨단 기술 확산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기본 지침안은 또 제품에 RFID 태그를 부착했을 경우에도 관련사실을 명시토록 하는 한편 RFID의 세부기능 및 제거방식에 대해서도 별도의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될 전망이어서 향후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물류 등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초기단계에 들어선 RFID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선 정부 고시 형태로 사생활 침해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되 향후 RFID가 보편화되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 부작용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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