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의 법제 및 기구 개편을 주도할 구조개편위 설립이 그 위상에 대한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학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기존 법제의 부분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융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현행 방송·통신 관련 법체계로는 중간영역의 서비스와 기술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없는 데다 법리해석에서 관계부처 및 사업자들의 갈등과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등을 통합 혹은 개편하거나 최소한 현행법의 부분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석상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를 위해 △기존 법령 개정(사업자 허가 및 관리) △통신방송융합사업법 신설(관련법 전면 개정) △방송통신융합법 제정(규제기관 개편) △방송통신 관련 복수법 제정(기존법에 추가) 등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이를 근거로 규제·정책을 통합 관장하는 단일 부처 또는 독립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규제·정책을 분리해 다루는 기구 방안을 제시했다.
김창규 교수(한국전통문화학교)는 나아가 방송·통신 규제를 총괄할 ‘정보미디어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보미디어기본법·사업법·설비법으로 개편해 방송·통신 융합 사업자 출현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23일 열린우리당 주관으로 열리는 ‘방통융합 법률 제정·개정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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