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케이블TV협회의 디지털TV셋톱박스 공동구매에 대한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관련업체의 대질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홈캐스트·주홍정보통신·한국아이티씨 등 3개 셋톱박스 업체들이 공정위에 케이블TV협회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제소한데 따른 것으로 공정위 경쟁촉진과 주관으로 대질조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조사에는 케이블TV협회와 홈캐스트, 주홍정보통신, 한국아이티씨 대표가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를 시작으로 케이블TV협회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셋톱박스 업체들은 디지털TV셋톱박스 공동구매건에 대해 △입찰제안 당시 납품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가격 입찰에서는 최저가를 제시한 중소기업을 모두 배제했고 △기본적인 성능시험검사(BMT) 조차 없었던 점 등을 입찰과정의 불공정으로 제기하고 있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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