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전자민원 제도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질의·응답 코너의 등록 자료를 166개에서 738개로 늘리고 내달 말까지는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즉시(가급적 3시간 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즉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답변을 촉구하는 응답촉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즉답이 곤란할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답변 지연 사유와 답변 예상일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질의·응답 코너에서 민원인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1대1 상담 코너도 신설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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