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http://www.1336.or.kr)는 지난 9일 제10차 조정부 회의를 열어 자사 카드회원이 아님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만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된 A카드사의 ARS 전화상담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카드사는 향후 분쟁 발생시 본인 확인 및 불필요한 상담을 사전에 차단해 비용을 절감하려고 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비회원에게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카드사가 상담 신청자의 전화번호와 상담내용을 저장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상담을 차단하기 위해 비회원에게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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