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기업은행·농협과 ‘B2B 전자상거래보증’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B2B 전자상거래보증은 기업이 구매대금 지불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자 할 경우 신보가 온라인으로 신용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증해 주는 것이다. 신보는 이미 국민·외환·신한·한국씨티·하나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관련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한편, 신보는 기업은행과 서류를 온라인으로 직접 송수신하는 ‘보증업무 전자화’를 함께 구현한다. 보증업무 전자화 대상 서류는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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