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과 달라진 대덕R&D 특별법 시행령

대덕R&D특구법은 대덕 R&D특구법이 아니라 대구 및 광주 R&D특구법이기도 하다?

 지난 7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상의 특구 지정 요건이 애초보다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드러나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11일 과학기술계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R&D특구의 지정 요건 완화로 특구의 전국 확산의 길이 열리면서 대구와 광주 지역은 환영 분위기에 휩싸였지만 대덕을 중심으로 하는 대덕밸리에는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을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초와 달라진 내용 뭔가=이번에 입법 예고한 특구 지정 요건에서는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분원을 포함한다’로, △‘이공계 종합대학 3개 이상’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개 이상’으로 바뀌었다. 또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부분이 ‘기업부설연구소도 포함될 수 있다’로 완화됐다.

 이러한 내용 변경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당초 과기부가 특구 지정 요건에 분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전문대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으나 뒤늦게 입법 예고안에 은근슬쩍 끼워 넣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의 경우는 올해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분원(경북대 내)을 포함해 현재 추진중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 분원만 설치돼도 특구 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또 광주도 전자통신연 광통신연구센터와 한국광기술원, 고등 광기술연구소, 생기원 광주지역본부,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분원 등을 갖추고 있는데다 대학 요건도 전문대까지 포함하고 있어 특구 지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진 이유는=대전지역을 제외한 대구, 광주 지역 출신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요구가 워낙 강력해 과기부가 기존 안을 그대로 고수할 수 없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애초 과기부가 특구법 시행령 원안을 발표하자 각 지역 의원들은 특구 지정 요건을 명확히 표기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명기하는 과정에서 분원 및 기업부설 연구소, 전문대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또 이날 특구 입법안 예고 당시 언론을 상대로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완화된 내용은 빠져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자체 및 정부 입장=이에 대해 대전시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과기부에 특구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R&D역량을 집중해도 제대로 될까 말까 인데 느닷없이 분원 등을 포함시킨 것은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정책이 끌려다니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며 “대덕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대덕만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5년 내 다른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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