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월 한 달을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 기간으로 지정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자진신고 강조 기간에 신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전액보상과 실직시 실업급여 지급, 과태료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직원들이 민원서류 작성을 대행해 준다.
특히 산재·고용보험 토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회원 가입 후 보험 가입, 보험료 신고 등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산재·고용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total.welco.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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