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직원 대상 저작권 안내서 발간

“신문기사나 사진을 정책보고서에 활용해도 되나요? 업무상 필요해 저작권자와 협의했는데 터무니없는 액수의 저작권료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화산업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직원 대상의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과는 최근 직원들이 업무상 알아야할 저작권 관련 의문사항을 정리한 안내서 ‘저작권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제1부 저작권 일반상식’ 코너에서 기본지식을 설명한 후 ‘제2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코너를 통해 ‘저작권 확보 방안’과 ‘공표된 저작물 인용’ 등 저작권 상식을 문답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 문답에는 △문화부가 주관하는 각종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의 저작권 문제를 처리하는 기본 방향 △누군가 문화부에 저작권이 있는 책자 내용을 사용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박물관이 보유한 문화유산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출판·연극공연·저작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표준계약서와 용례 등은 부록으로 꾸몄다.

심동섭 저작권과장은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지만 정작 문화부 직원들의 지식은 부족한 것 같아 평소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냈다”며 “향후 전 부처 공무원 대상 저작권 참고서 발간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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