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영화를 시사회장에서 캠코더로 촬영해 P2P에 배포하는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및 저작권법’이 부시 대통령의 최종승인을 통과했다고 C넷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미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부시 대통령이 최종 승인함에 따라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댄 글릭만 미국영화산업협회(MPAA) 회장은 “미공개 콘텐츠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환영했다.
이 법안은 영화와 소프트웨어, 음악 파일 등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콘텐츠가 공유폴더에 들어 있고 어느 하나라도 출시되기 이전인 것으로 판정되면 벌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부시 대통령의 최종 승인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저작권법 위반사항에 대해 기소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 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많이 본 뉴스
-
1
“플립보다 폴드”…삼성 중심이동
-
2
단독LG전자, 5G특화망 사업 미국 뚫었다...차세대 통신사업 기지개
-
3
李대통령 “청년 채용·창업·5극3특” 강조에…재계 “300조원 투자” 화답
-
4
5년 만에 상반기 출격 삼성 '갤럭시 버즈4', 전작 신뢰 찾는다
-
5
LG엔솔, 韓 최초 차세대 '소듐 배터리' 생산 시동
-
6
엔비디아보다 2.1배 빠르다...KAIST, '오토GNN' AI 반도체 기술 개발
-
7
앤트로픽 “클로드는 끝까지 광고 없다”…오픈AI와 정면 대치
-
8
테슬라, '구리 방열 갑옷' 입은 차세대 SiC 패키징 공개
-
9
“유리기판 선점하라” 삼성전기, 상용화 채비
-
10
日서 '3나노' 최첨단 반도체 만든다…TSMC 구마모토 2공장 계획 급선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