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가이드라인` 제정 착수

 IT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도 개선 작업이 본격화된다.

 본지 3월 23일 11면 참조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은 대형 SI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맞물려 IT 업계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되는 데 일조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8일 공정위 및 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경쟁촉진과와 하도급분쟁과를 중심으로 하반기 내 IT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하고 조만간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소협)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협의회 소속 실무자들과 모임을 갖고, 향후 추진할 실태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측은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중소 IT기업들이 실제 자사가 겪은 일이 공정거래에 저촉되는 불합리한 사항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런 공정위의 행보는 최근 공정위가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을 건설, 제조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대·중소기업간에 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수용 아이티플러스 사장은 “용역이 발주되면 한소협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며 “영세한 국내 IT업체들이 대기업 거래에서 불합리한 요인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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