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업체들은 오는 10월부터 단 한 번의 통관 자료 신고만으로 수입 관련 민원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업체의 편의 증진과 물류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수출입 관련 8개 요건 확인 기관과 공동으로 5월 통관 단일창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현행 수입업자들이 동일 물품에 대해 유사 내용을 여러 기관에 요건 확인 신고를 하거나 수입 신고 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는 기관은 식약청을 비롯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등 8개 기관으로 전체 수입 요건 확인 비중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통관 단일창구 시스템이 구축되면 요건 확인 승인 단계에서 세관 신고 수리까지 평균 1일 정도 단축되고, 연간 650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입자와 요건확인기관, 관세청 간 전산망 연계 확대를 통해 전자통관체제를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통관을 위한 여러 정부기관의 접속 창구를 단일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늦어도10월 초에는 본격적인 시스템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2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5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6
프랑스 기관사, 달리는 기차서 투신… 탑승객 400명 '크리스마스의 악몽'
-
7
“코로나19, 자연발생 아냐...실험실서 유출”
-
8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9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10
권성동, 우원식에 “인민재판” 항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성립으로 단정”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