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업체들은 오는 10월부터 단 한 번의 통관 자료 신고만으로 수입 관련 민원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업체의 편의 증진과 물류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수출입 관련 8개 요건 확인 기관과 공동으로 5월 통관 단일창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현행 수입업자들이 동일 물품에 대해 유사 내용을 여러 기관에 요건 확인 신고를 하거나 수입 신고 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는 기관은 식약청을 비롯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등 8개 기관으로 전체 수입 요건 확인 비중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통관 단일창구 시스템이 구축되면 요건 확인 승인 단계에서 세관 신고 수리까지 평균 1일 정도 단축되고, 연간 650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입자와 요건확인기관, 관세청 간 전산망 연계 확대를 통해 전자통관체제를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통관을 위한 여러 정부기관의 접속 창구를 단일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늦어도10월 초에는 본격적인 시스템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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