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서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워터마크(watermark) 기능이 도입된다.
조달청은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G2B 전자계약서에 워터마크를 이용한 원본 확인 기능과 계약관 관인 이미지를 도입하기로 하고 22일 이후 계약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워터마크는 지폐나 컴퓨터 등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개발된 복제 방지 기술로, 현재 국세청과 대법원 등 관공서 민원 발급 서비스와 국내 신용카드사의 연말정산소득공제 확인 서류 발급 등에 활용되고 있다.
조달청의 이러한 조치는 전자계약서 출력시 관인이나 업체의 인감이 표시되지 않아 일부 공공기관이 불법복제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전자계약을 기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이번 워터마크 도입으로 서면 계약에 익숙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12만건의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1800만명이 참여했으며, 43조원 규모의 조달 거래가 G2B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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