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8일 발생한 KT 유선전화 ‘불통사태’가 당시 급증하는 트래픽을 통제, 분산하는 등의 자동제어 장치가 미작동해 발생했다는 원인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분석은 당초 민영화 이후 투자 소홀이나 인력 감축 등을 원인으로 꼽았던 분석과 다소 상치되나 장비 사전점검 등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향후 책임소재와 소비자 피해 보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2.28 통신장애 원인분석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6개 지역에 설치돼 있는 KT 중계교환기(TDX-10A)가 과도 트래픽이 발생해 CPU 부하율이 95%를 넘게되면 자동적으로 유입호를 제어하는 기능(Overload Control)을 탑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고가 난 안양·수원·대구 등 5개 사고지역에서는 교환기의 자동제어 기능이 가동되지 않아 과부하로 완료호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교환기 자동제어장치의 미작동 △지능망 서비스 도입을 고려한 망설계 개선 미흡 △운용인력의 경험 부족 △초기대응 미흡 등을 꼽았다.
대책반은 이에 따라 앞으로 KT는 안양, 부산, 대구지역에 중계교환기의 여유설비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ETRI 및 중계기 제조업체와 개량 개선 계약을 체결해 자동제어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기 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 119 등 긴급번호의 소통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6대 도시에는 특수번호 집중국을 별도로 지정해 유사시 우회토록 망 설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대책반은 또 정통부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트래픽 폭주 등 기능적 장애요인에 대한 예방·대비책을 보강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 중단 지속시간을 현행 10시간에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과 같이 6시간으로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권선택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임시국회 과기정위 질의를 통해“2.28 통신장애는 IT강국의 이미지를 무색케하는 후진국형 사고였다”면서 “관리감독 소홀과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을 강화할 수 있는 표준 약관을 마련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전경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BcN 연구단장을 반장으로 KT, KISDI, 인제대 등 관련 전문가 대책반이 한달반여동안 5회의 대책회의와 5일간의 현장방문을 통해 마련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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