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사업 활성화위해 완전정액제 주장
내년 4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하는 2.3GHz 휴대인터넷(WiBro·와이브로) 요금제가 부분정액제로 최종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와이브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완전 정액제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서비스 활성화에 진통이 예상된다.
KT와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18일 “지난달 사업자 허가서 제출시 요금제와 관련, 와이브로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더하는 부분정액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정통부도 이를 허가했다”라고 말했다.
KT·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등 각 사업자들은 와이브로 기본요금을 초기 이동통신 수준인 1만5000원∼2만5000원으로 책정하고 요금 수준에 따라 기본 데이터 사용량이 정해지는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만3000원의 기본요금을 납부하면 100메가비트(M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1만8000원은 200Mb, 2만원은 400Mb의 데이터 다운로드 용량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기본 데이터를 초과하면 사용량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하며 사용요금을 월 2회 e메일을 통해 공지, 사용자들이 기본요금을 초과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각 사업자들은 와이브로 서비스의 월 매출액(ARPU)은 3만∼3만5000원으로 예상했다.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가 처음 도입되는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2만5000∼3만원 수준의 정액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KT 차세대휴대인터넷사업단의 관계자는 “와이브로는 무선의 특성상 주파수 자원이 제한돼 있어 정액제를 도입할 수는 없으며 현재 무선인터넷처럼 종량제를 도입하면 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이 있어 부분정액제가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초고속인터넷 활성화에 정액제가 기여했듯이 와이브로도 완전정액제를 도입, 가입자 기반을 조기에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전문가는 “와이브로는 내년 WCDMA(HSDPA)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상황을 고려한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라며 “초기 서비스 활성화가 와이브로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