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망 개발효과 미흡땐 "이동 포털사업 회계 분리 추진"

 정보통신부가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효과가 미흡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무선인터넷 포털 사업의 회계분리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분리 조치가 취해지면 이통사가 자체 무선포털인 네이트(SKT), 매직엔(KTF), 이지아이(LGT)에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는데 제한을 받게 돼 무선포털 사업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는 이통사의 무선포털이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인터넷기업의 무선포털과 동등한 입지에서 경쟁을 벌이도록 하는 강도높은 경쟁정책을 무선인터넷 인프라에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이통사, 인터넷기업과 무선인터넷망 개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정책검토자료를 통해, 외부포털의 시장진입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 뒤 결과가 미흡한 경우 이같은 제도개선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도입 가능한 후속조치로 내부포털(이통사 포털)과 외부포털(인터넷기업 포털)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통사의 내부 포털을 별도의 부가역무로 해석해 관련 이용약관을 제정, 신고토록하는 방안과 △통신위 심의를 통한 회계분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별도 부가역무 해석은 무선포털의 성격을 이동전화 부가서비스가 아닌 별도의 부가통신 역무로 해석, 제도상으로 이동통신서비스와 분리해 다루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내·외부 포털이 동등한 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선 자체 포털 중심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된다.

나아가 회계분리까지 도입할 경우 이통사는 통신서비스를 통해 올린 수익을 자체 포털의 마케팅 비용으로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체 포털 전략에 사실상 족쇄를 채우는 격이 된다.

이같은 방침은 강력한 무선인터넷 인프라 개방 정책을 통해 외부 포털과 내부 포털의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회계분리 검토와 같은 강력한 규제수단의 경우 무선망 개방의 시행을 점검해 내·외부 포털간 불공정경쟁이 두드러지는 등 효과가 미비할 경우 도입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거론된 것”이라며 “정통부 정책의지를 천명하는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밖에도 다운로드 서버를 이용한 서비스의 범위와 도입기간 등을 내·외부 포털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도 원가를 고려, 외부포털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수준으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아울러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숫자`로 구성된 페이지플러스 무선인터넷 주소 체계를 윙크(WINC: 숫자#고유번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콜백URL 문자메시지의 사전동의제도에 대해서도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토론결과를 전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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