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산하로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통신·방송구조개편위원회의 위상 및 성격에 대해 ‘대통령 산하에 두고 방송위·정통부·산자부·문광부 등 4개 부처가 모두 참여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방송·통신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산하에 둬야하며 구성은 20명 정도로 하고 방송위·정통부·산자부·문광부가 참여해야한다”고 13일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4개 부처 관련자와 부처별 추천 인원을 적게하는 대신, 청와대가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켜 부처 논리에 논의가 묻히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통신·방송구조개편위 설립 시점과 관련해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면 당장 다음달이라도 가능할 것”이라며 “6개월에서 1년간 구조개편위 활동을 통해, 내년 6월께 통합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에 ‘방송·통신 구조개편 추진 전담팀(TF)’에서 최근 최종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청와대에서 이달말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란 업계 예측과 맥을 같이 한다. 이달말 청와대가 통신방송구조개편위 설립을 결정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고 된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구조개편위는 단순한 융합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아닌, 부처와 기관간 통합을 협의해 최종안을 내야하기 때문에 (당사자로 지목되는)방송위와 정통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통합위 출범에 맞춰, 관련 4개 부처의 권한과 영역을 재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문광부의 영상콘텐츠 진흥 업무, 산자부의 방송·통신기기 산업 진흥 업무 등도 논의 대상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또 “구조개편위를 총리 산하에 둬야한다는 일부 의견이있는데, 방송위원회는 행정부처가 아닌 독립기관이어서 논리적으로 무리”라고 설명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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