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게임의 사행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충전하는 온라인게임은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는 ‘예측가능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라’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충전하는 온라인게임의 경우 이용불가 판정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PC온라인게임 세부 심의기준(안)’를 마련하고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 마련은 그간 심의를 바탕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나 모호한 규정을 세분화해 예측가능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등급분류의 원활함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영등위는 설명했다. 심의 기준안은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언어 및 대사의 정도에 따라 전체 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18세 이용가·등급보류 또는 이용불가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우선 선정성에 대한 세부기준을 보면 선정적인 노출이 있으나 남녀의 성기·음모·항문 등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는 ‘18세 이용가’, 노출이 있거나 성행위 장면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경우는 ‘등급보류’ 판정이 각각 내려진다.
폭력성에 있어서는 신체손괴, 파열이나 지나친 유혈장면이 있는 경우는 ‘18세 이용가’, 도검·흉기·총기 등을 사용해 무차별 살상하거나 과도한 육체 손괴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경우 ‘등급보류’ 판정이 내려진다.
특히 사행성에 있어서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충전 △사행성 게임에서 무료충전없이 게임이 진행 △게임머니 이체 가능 △온라인상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을 경우 ‘이용불가’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등위는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시기를 공개 시범서비스 이전으로 하되 일반인을 상대로 한 비공개 테스트의 경우라도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등급분류 소위원회 심의 절차 규정 개정안도 함께 마련, 공개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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