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융합 특별법 제정 추진

 정보통신부가 IPTV 등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융합서비스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사전 협의에 나섰다.

 또 통·방 구조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상업방송과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먼저 완화해 방송시장에도 통신시장과 같은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참여정부 들어 논의만 무성했던 통·방 융합서비스법 제정을 본격화한 데다 그동안 통·방 융합에 대해 수세적 입장을 보여 왔던 정통부가 ‘방송시장 선(先) 규제 완화’ 카드를 내세워 공세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방 융합에 따른 향후 대응방향’을 국회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통부는 “IPTV 등 융합서비스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법에 대한 관련 부처 간 논란을 종식해 서비스 조기 도입과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융합서비스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으로 엄격히 구분해 상업방송과 뉴미디어(CATV·DMB·위성방송)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 통신산업과 유사한 성격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방송 시장에 네트워크 경쟁체제 도입을 본격 선언하는 것으로 통·방을 아우르는 산업 분야의 정책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통부는 또 통·방 구조 개편과 관련해 “각 분야의 규제대상·논리·수단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없는 개편은 권한 배분을 둘러싸고 정치게임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방송의 구조적 문제점을 놔둔 채 통신 분야를 이용해 방송정책 규제 문제를 해결할 경우 IT산업을 퇴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연@전자신문·김용석기자@전자신문, jyjung@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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