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을 담당할 대통령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가 7일 공식 출범한다.
추진위는 기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정부 측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민간 측에서는 최병선 경원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추진위는 또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정부 측 위원 10명과 민간위원 18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추진위는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최병선 민간위원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 △추진위 운영세칙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 계획 △예정지역 등 지정계획 및 부동산 투기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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