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원자력 이용시설의 방사성 물질 배출관리기준 제한치인 연간 유효선량 0.03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할 때만 보고·공개되던 관계 규정을 개정, 계획 및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누출되는 모든 경우로 확대한다.
또 보고시간을 ‘즉시’에서 ‘1시간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과학기술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또 원전에만 국한하던 안전 정보 공개대상을 연구용 원자로, 핵주기시설 등 모든 시설로 확대함과 동시에 언론을 통해 공개를 명문화했다.
김용환 과기부 원자력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 실상을 더욱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과학 많이 본 뉴스
-
1
한미 JVM, 프랑스·이탈리아 영업 한미약품 이관…현지 병원시장 '정조준'
-
2
KIST, '영 펠로우' 3人 선정...미래 국가대표 연구자 양성 나서
-
3
생명연, 대장암 '항암제 내성' 극복 新 치료전략 제시
-
4
신약·배터리·원전까지 AI가 연구한다……6대 전략기술 특화 모델 개발
-
5
도수치료 회당 4만원대로 묶인다…주 2회·연간 15회로 제한
-
6
삼성바이오 '쟁의 금지' 항고심 5日 첫 심문…'연속공정' 중요성 인정 주목
-
7
셀트리온, 1000억 규모 자사주 소각 최종 반영…“기업가치 제고 가속”
-
8
'리브리반트' 첫 급여권 진입…렉라자 병용요법 재도전 주목
-
9
ETRI·성균관대와 '안전성·고에너지밀도' 모두 잡은 수계 아연이온전지 기술 개발
-
10
[포토] 2045 과학기술 프론티어 전략위원회 출범식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