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작년 7월 개정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 접속 기준이 1일 발효됨에 따라 신규로 출고되는 모든 휴대폰에는 무선인터넷플랫폼 ‘위피’를 의무적으로 탑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출시되는 휴대폰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정한 표준 플랫폼 ‘위피’를 지원하며, 이통3사는 TTA의 규격심사를 통과한 위피 플랫폼 인증도구를 통해 자체 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 3월 말까지 국내에 보급된 위피 단말기는 약 250만대며, 연말까지는 10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작년 4월 열린 한·미 통상회의에서 ‘위피’를 기본 장착하되, 다른 플랫폼도 추가로 탑재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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