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카드(http://www.kbstar.com)는 지난 2003년 7월 인천공항 단기 주차장에 적용한 ‘후불식 주차요금 결제서비스’를 장기 주차장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주차권을 발급받지 않고도 주차 단말기에 등록되는 비접촉식(RF) KB카드의 입출 정보를 토대로 주차장 이용 시간·요금을 산정, 결제할 수 있다. 주차카드 이용요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의 추첨대상이 된다.
KB카드 측은 “대학·관공서 등의 대형 주차장을 중심으로 후불식 주차요금 결제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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