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환경개선과제 48개 `OK`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과제’ 151개중 48개 과제가 해결됐다. 이 가운데 외국기업 경영환경 분야는 노사·조세·금융·행정절차 등 49개 과제중 20개 과제가 완료됐다. 외투환경 개선과제는 규제가 많은 분야일수록 외국인 투자하기를 꺼리는 만큼 규제 최소화에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의 초점이 맞춰졌다.

△조세 =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 인하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은 15%에서 13%로 세율을 낮췄으며 1억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27%에서 25%로 낮췄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결손금 공제기간도 연장해 2004년 7월 이후부터 2006년 6월 이전 창업하는 기업은 창업연도와 그 다음해에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2년 연장한다. 스톡옵션은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과세특례(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시한을 2006년말까지 연장하고 행사가능 기한도 3년 경과에서 2년 경과로 줄였다. 외국인 연구원·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한을 2003년말에서 2006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행정절차 = 요건을 갖춘 입주기업이 부지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매각할 수 있게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분양을 허용한다. 또 소프트웨어산업, 엔지니어링 산업 등 전문성 및 기술발전이 필요한 지식기반산업에 대해서 최저가 낙찰제를 없애고 기술우위자가 선정되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 적용토록 입찰제도를 개선했다. 전기용품과 정보통신기기의 산자부와 정통부의 중복검사를 일원화해 양 부처 모두 국제기준에 일치시킨 기술표준만을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처리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는 등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의 권한이 강화된다.

△금융·외환 = 결산상계절차를 간소화해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외투기업과 해외 본사간 상계 절차를 한은총재에서 외국환은행의 행장 신고로 간소화한다. 또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적정 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부과시 기업신용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된 종합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했다. 노동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의 경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의무고용 적용을 배제하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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