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2년...

과열경쟁 진정.. 체질 개선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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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법조항의 시효가 내년 3월 종료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 정보통신부가 보조금 정책의 실효성 평가에 착수했다.

 정통부는 법을 개정해 시한을 늘릴 경우 이를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5월까지는 법안 마련 등의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정통부는 1단계로 지난 2년간의 시행기 동안 실제 어떤 효과를 봐왔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2단계로 오는 4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금지 2년=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는 지난 2003년 3월 3년간의 한시법으로 적용됐다. 제정 당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지적돼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것. 이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의 저항도 영향을 미쳤다.

 KISDI 관계자는 “2년간 정책의 성과는 △로열티 외화 낭비 감소 △이통사 간 공정 경쟁 △과열 경쟁 해소 △청소년 통신 과소비 방지 △환경 보호 문제 △단말기 교체 주기 조정 △서비스 경쟁 유도 △요금 인하 △품질 개선 등의 목표 달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정통부에 따르면 제정 전인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2년간 11회의 보조금 지급 위반건이 적발된 반면 제정 후인 2003년 3월부터 2년간은 총 7회 적발돼 사업자에 대한 제재 효과가 있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약관으로 금지하던 데서 법제화하면서 처벌의 강도가 높아진 것은 없지만 처벌의 근거를 확보, 효과를 봤다고 본다”고 말했다.

 KTF 관계자는 “지난해 번호이동 시장의 개화로 과열 경쟁이 벌어졌지만 법제화가 없었다면 과열은 더욱 심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계=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들은 보조금 지급 금지 후 단말기 교체 주기가 오히려 짧아지고, 단말기 소비 역시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한다. 번호이동 시장의 여파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상 보조금 금지의 정책 목표 중 최우선시됐던 단말기 과소비에 따른 로열티 외화 낭비를 막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업자들의 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도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업자들이 요금 인하나 품질 경쟁을 벌이지 않고 여전히 불법적 보조금 지급에 기대는 등 체질 개선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기정위 관계자는 “비대칭 규제를 위해 도입한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규제는 하나씩 없애야 하는 시기가 왔다”며 “이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으며 시점과 속도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