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규전자금융업 감독 강화

 TV뱅킹·모바일뱅킹 등 신규 전자금융업 인허가 및 경영지도 기준 등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제정된다. 또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청와대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근 정보기술(IT) 발달로 모바일뱅킹 등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개발이 촉진되는 등 전자금융 이용확대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며 “TV뱅킹·IC카드 등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감독 및 검사기법을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은행에서 IT기반채널을 이용한 업무처리비중이 기존채널(32.6%)보다 34.8%포인트 많은 67.4%에 이른다”며 “테러·파업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의 정착을 도모하고 해킹 등 정보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을 제정해 전자금융업 인허가 및 경영지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검사매뉴얼도 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연착륙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담보위주 여신관행을 개선하고 미래채무 상환능력위주로 차주(대출자)를 평가하는 선진적 신용평가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 및 성장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문신용정보회사(CB)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에 진입을 우대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거래소 퇴출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도록 장외중개시장(제3시장)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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