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세제 세탁기` 법정 논란 매듭

‘무세제 세탁기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다.’

 검찰이 무세제 세탁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온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무세제 세탁기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최근 지난해 11월 무세제 세탁기의 핵심 기술 보유사인 경원엔터프라이즈가 이 기술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해온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2004년 11월 8일자 27면 참고)

 법적 분쟁으로 번진 양측의 공방은 지난 2001년 ‘무세제 세탁기’라는 제품이 출시된데서 시작됐다. 당시 세탁시 탄산나트륨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교수는 “탄산나트륨이 세재로 쓰인 성분이기 때문에 무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원측은 “탄산나트륨이 물을 전기분해하는데 쓰이는 촉매제로만 쓰이기 때문에 ‘무세제’가 맞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교수가 이 같은 세탁 기술에 신기술(NT) 인증을 내준 기술표준원이 문제가 있다며 신문 컬럼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하자 경원 측이 이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7일 이덕환 교수는 “지난주 말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수 개월간의 조사 끝에 이뤄진 것인만큼 신뢰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경원엔터프라이즈 측은 이에 대해 “현재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해 보도가 나간 후 독자와 네티즌들 사이에선 지난 2001년 때와 같이 무세제 세탁 기술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을 보였다. 검찰의 무혐의 판정에 경원측이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무세제 세탁기’ 논란은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될 전망이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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