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자정부법 개정안 추진 강행

한국전산원이 ‘전자정부진흥원 설립’에 반대의사를 공식 천명한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법 개정을 강행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이번 주부터 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등 타부처와의 법안 협의·조정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의 최대 핵심은 ‘전자정부진흥원 설립’ 여부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 ‘제50조의 2’에서 “한국전자정부진흥원을 설립한다”고 적시해놓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부처조율 과정에서 지난번 정보기술아키텍처(ITA) 협의에 버금가는 마찰이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한국전산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행자부 원안대로라면 법 해석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산원은 최근 국회 답변을 통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화촉진 등을 지원하고 정보화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전산원을 설립한다’고 돼 있다”며 법리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산원은 “국가 정보화추진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기존 조직인 한국전산원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 재정부담 감소 및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타당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월화 행자부 전략기획과장은 “참여정부 들어 전자정부의 위상과 역할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자정부만을 전담할 연구·지원 기관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타부처와 다소 이견이 있으나 이달 내 부처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정부의 최종안을 마련,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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