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채널구성 운용방안과 지상파DMB사업 신청법인들의 채널구성 운용방안에 대한 시각이 각기 달라 대대적인 보정을 요구했다.
방송위는 신청법인들이 대다수 임대 채널의 운용에 대해 보도가 포함된 종합편성채널로 계획서를 제출, 보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6일 밝혔다.
방송법상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방송위가 심사절차를 거쳐 승인해야만 가능한 PP로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보도전문 PP 역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SBS와 지상파DMB 채널 파트너 협약을 맺은 한겨례신문은 보도전문 PP 승인을 받지 않으면 뉴스를 방송할 수 없고, MBC와 라디오 채널 계약을 한 MBN도 보도전문 오디오PP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라디오 뉴스 방송이 가능하다.
이 같은 방송법상 방송위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KBS-2TV 문제다. KBS-1TV는 KBS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해 방송하지만, KBS-2TV는 TV채널 콘텐츠가 부족한 비지상파TV사업자군의 한 사업자가 재송신할 수밖에 없다. 방송위는 그러나 KBS―2TV는 종합편성 PP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타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송위는 KBS-2TV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종합편성 PP 승인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는 별도의 정책 결정으로 구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3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4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5
문체부, 'K게임' 재도약 논의... 주52시간 유연화·세액공제 속도낸다
-
6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
7
아카마이, 티빙에 차세대 보안 구축…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
8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9
방미통위, 롯데카드 CI 유출에 과태료 1125만원 부과
-
10
크래프톤, 1분기 매출 1.3조 '역대 최대'... PUBG 프랜차이즈만 1조 돌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