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채널구성 운용방안과 지상파DMB사업 신청법인들의 채널구성 운용방안에 대한 시각이 각기 달라 대대적인 보정을 요구했다.
방송위는 신청법인들이 대다수 임대 채널의 운용에 대해 보도가 포함된 종합편성채널로 계획서를 제출, 보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6일 밝혔다.
방송법상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방송위가 심사절차를 거쳐 승인해야만 가능한 PP로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보도전문 PP 역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SBS와 지상파DMB 채널 파트너 협약을 맺은 한겨례신문은 보도전문 PP 승인을 받지 않으면 뉴스를 방송할 수 없고, MBC와 라디오 채널 계약을 한 MBN도 보도전문 오디오PP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라디오 뉴스 방송이 가능하다.
이 같은 방송법상 방송위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KBS-2TV 문제다. KBS-1TV는 KBS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해 방송하지만, KBS-2TV는 TV채널 콘텐츠가 부족한 비지상파TV사업자군의 한 사업자가 재송신할 수밖에 없다. 방송위는 그러나 KBS―2TV는 종합편성 PP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타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송위는 KBS-2TV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종합편성 PP 승인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는 별도의 정책 결정으로 구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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