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온라인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정책이 내달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최근 이에 대한 규제 합리성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기획단(단장 박기종·이하 기획단)은 6일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 인터넷 주요 현안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에 착수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련 부처에 강력히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우선 공인인증서 의무화 방침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공인인증기관·정보통신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규제개혁기획단 김금찬 전문위원은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공인인증 의무화 방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개선안을 구속력 있는 정부방침으로 확정해 해당 부처에 시행을 요구할 것”이라며, “기획단의 구성 목적에 의거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의 합리성을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지난해 3월 말 발표한 온라인 결제 개선방안에 따라 내달 미성년자 부모 동의시 공인 인증서 의무화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전문경영인 모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지만 이미 정해진 정부 방침을 시행 이전에 뒤집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현재까지는 규제개혁기획단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범 인터넷 업계가 정통부의 방침에 대해 “아직까지 공인인증서의 보급률이 미미해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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