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변동현·서강대 영상대학원교수)는 지난 2일 2005년 제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3월 2일까지 심의 접수된 총 건수는 184건으로, 업체 수로는 총 80개 콘텐츠제공업체(CP)가 자율 심의를 신청했다.
유형별로는 다운로드 만화·포토 서비스 등 모바일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총 110건으로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 모바일커뮤니케이션(30건), 뉴스 등 정보 제공형 서비스(20건)도 꾸준히 증가했다.
1월에 이어 성인만화·성인포토·야설 등 성인용 콘텐츠의 접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달에 접수된 총 10개사 21개 콘텐츠 중 6개사 14건의 성인용 콘텐츠가 정규 심의에 상정됐다. 또 이달에는 고객이 모바일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대형 전광판 화면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모바일 네비게이션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함께 성인 콘텐츠 분야에서도 음성 야설 등이 처음으로 심의를 신청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위원회는 정규 심의에 상정된 성인 콘텐츠의 선정성 수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접수된 성인용 콘텐츠 중 일부를 이날 재검증한 결과 현행 불법인 성매매를 다룬 누드 사진에 대해 서비스 불가 방침을 내렸다.
또 이달 정규 심의에 오른 콘텐츠 중에서도 마약·성매매 등 반사회적·불법 행위가 담긴 성인용 소설 4건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이날 심의를 계기로 향후 성매매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에 대해 서비스 불가 결정을 내린다는 의결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유선포털의 콘텐츠 심의 신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KIBA 사무국 관계자는 “지난 1월 NHN이 유선 포털 중 처음으로 네이버의 웹투폰 서비스에 대해 심의를 신청한 데 이어 3월 중으로 상위 5대 유선 포털이 모두 심의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이밖에 성인용 콘텐츠 심의를 신청하는 CP들이 19세 이용가 화면 제공 등 초기 접속 단계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지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로 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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